티스토리 뷰

반응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은 국가형별권의 행사절차에 관한 법입니다. 형법이 범죄와 그 법률효과인 형벌과 보안처분을 추상적으로 규정한 실체법이라면, 형사소송법은 구체적 사건에서 형법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절차법입니다. 형사소송법은 협의로는 법원의 공판절차를 대상으로 하지만 광의로는 공판절차 이외에 공소제기 이전의 수사절차 및 형 확정 이후의 형집행절차를 포함하는 일련의 형사절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럼에도 형사소송법이라는 용어는 형사절차의 중심이 공판절차 즉 소송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의 법적 성격

형사소송법은 재판에 쓰임이 있는 법입니다. 사법법의 기본성격은 강한 법적 안정성에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의 동적, 발전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절차의 발전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사단계에서는 합목적성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은 형법과 함께 형사법에 속합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민사법과 다르게 국가와 개인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형사법은 정치적 색채가 강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순전히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절차법이며 동적, 발전적 소송관계를 규율합니다. 실체법인 형법과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은 서로 밀접한 보완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형사소송법은 시대의 정치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척도가 바로 형사소송법입니다. 형사소송법의 정치적 색채는 우리의 근현대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그래서 특히 다른 법 영역과는 달리 형사소송법은 그 역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절차는 국가공권력작용의 하나로서 그 자체로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수반합니다. 기본권의 제한은 국회가 제정한 성문의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근대의 법치국가적 요청은 형사소송법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와 같은 형사소송의 법률유보를 형사절차법정주의 또는 법률적 형사소송법이라고 합니다.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형사절차가 법률에 규정될 것을 넘어서 공정한 재판의 이념에 일치하는 적법한 절차일 것까지 요구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형사소송법은 우리 법원에서 심판되는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즉,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형사사건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이들 형사사건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기관에 의하여 처리되는 경우에 우리 형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 피고인의 국적과 상관없으나 국제법상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인정되는 사람이라면 국적, 주거, 범죄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국내법상 대통령의 예외,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및 국제법상의 예외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도 시행된 때로부터 폐지된 때까지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신법과 구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 됩니다. 형법과 다르게 형사소송법에서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결국 이는 입법정책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대개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면, 공소제기의 시점을 기준으로 신법 시행 당시 이미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는 구법을 적용하고 시행 이후에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는 신법을 적용하되 구법에 의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입법태도는 입법례 중 혼합주의에 속합니다.

형사소송의 기본이념

형사소송의 기본이념은 적법절차입니다. 우리 헌법은 1987년 제9차 개정으로 제111조에서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여 헌법규범의 재판규범화를 도모하고 특히 제12조 제1항 제2문에서 적법절차 원칙을 천명하여 본격적으로 형사소송법의 헌법화를 구현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헌법은 형사절차와 관련한 헌법조항 중 적법절차 조항을 가장 우선하여 제12조 제1항에 배치함으로써 적법절차 이념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헌법적 형사소송의 가장 기본이념은 적법절차원칙입니다. 즉, 적법절차는 형사절차를 지탱하는 기본골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영장주의가 헌법상 기본권 보장수단임을 알 수 있으며 수사작용의 기본이념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응형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10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