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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공부

헌법재판소의 조직

화로자리은하단 2024. 3. 1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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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1988년 탄생하였으며 2024년 현재까지 약 5만 건 이상의 결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이중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만약 헌법재판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규칙에 의해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그 권한을 대행합니다. 헌법재판소장의 대우 및 보수는 대법원장과 동일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합니다. 재판관은 전원재판부 및 지정재판부의 구성원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에 관하여 심판권을 행사하고, 재판관회의의 구성원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행정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재판관회의란?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의 행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재판관회의를 둡니다. 재판관회의는 헌법재판소의 행정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며 헌법재판소장이 의장이 됩니다.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갖습니다. 헌법재판소규칙의 제정과 개정 및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입법의견의 국회 제출, 예산요구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사무처장, 사무차장, 헌법재판연구원장, 헌법연구관 및 3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이나 기타 헌법재판소장이 부의하는 중요사항 등을 의결합니다.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연구관이 있습니다.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재판관들의 심판업무를 돕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헌법연구관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국회, 정부 또는 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회, 정부,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용합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

헌법재판소사무처는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담당합니다.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며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헌법재판소의 행정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하고 사무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사무처의 하부조직으로는 기획조정실, 심판지원실, 행정관리국, 도서심의관, 공보관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원은 중장기적 측면에서 헌법과 헌법재판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외국의 사례들을 조사 및 분석하여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헌법과 헌법재판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헌법재판연구원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제도연구팀, 기본권연구팀, 비교헌법연구팀, 교육팀, 기획행정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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