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우리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헌법 제119조 제1항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여러 규정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질서가 사유재산제도,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을 기초로 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경제영역에 있어서 국가가 여러 정책적 수단을 통하여 달성하여야 할 공공의 이익을 구체화하고, 입법을 통하여 시장지배와 경제적 남용을 규제함과 동시에 시장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주체의 조화와 열악한 지위에 있는 경제주체들을 보호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라고 볼 수 있다.

 

독점규제법의 목적

만약 경제를 자유방임 상태에 둘 경우 경제적 자유에 내재하는 경제력 집중의 경향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시장의 자유가 제한받게 되므로 국가의 법질서에 의한 경쟁의 형성 및 확보가 필요하다. 이런 인식하에 독점규제법 제1조는 국가가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방지, 기업결합의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경제력 집중의 억제 등의 수단을 통하여 시장경제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가격과 경쟁의 기능을 유지 내지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밝힌 것이다. 즉, 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이 경제정책의 목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독점규제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창의적 기업활동의 조장, 소비자 보호, 경제력 집중의 억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중소기업의 보호 등과 같은 가치들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이룰 수 있는 궁극적 목적 내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과 함께 추구되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결과 달성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들이라고 볼 수 있다. 창의적인 기업활동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업들의 필수조건이다. 시장에서 경쟁활동이 보장된다면 기업들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혁신에 투자할 것이다. 이는 경제활동 규모의 확대로 이어지고 고용이 증가하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기술혁신으로 인한 상품의 다양화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폭넓게 하여 경제성과의 이득을 소비자에게 환원하게 되며 이를 통하여 민주적 경제질서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창의적 기업활동은 독점규제법이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로 인정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진다면 소비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재화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선호에 맞는 양질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 후생의 극대화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에 독과점기업이 존재하거나 사업자가 불공정한 거래의 수단 또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선택권의 저해를 받는 등 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독점규제법은 이러한 경쟁제한 내지 불공정한 상태를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소비자의 후생증대,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손해배상을 통한 피해 구제 등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독점규제법의 연혁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 이른바 삼분폭리사건을 통하여 독과점 폐해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고조되면서 독점규제법의 입법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삼분폭리사건이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밀가루, 설탕, 시멘트 제조기업들이 1963년 식량파동을 계기로 가격조작과 폭리를 취함으로써 전 국민의 분노를 산 사건을 말한다. 그러나 당시 정치적 문제로 인하여 입법화되지는 못하였다. 이후 1980년 말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하여 최초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어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당초 제정법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대규모기업집단에 의한 경제적 집중행위를 규제하는 현행 독점규제법의 틀이 완성되었다. 독점규제법의 주요한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업집단에 의한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를 포함하는 1986년의 개정, 집행기관을 공정거래위원회로 바꾸는 1990년의 개정, 과징금 제도를 대폭 확대 및 강화하는 1994년의 개정,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도입한 1996년 개정, 30대 기업집단의 일괄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상호출자제한, 출자총액제한 및 채무보증 제한 대상 기업집단의 관한 규정을 개정한 2002년 개정, 역외 적용 제도를 도입한 2004년 개정, 입찰담합을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한 2007년 개정, 출자총액제도를 폐지한 2009년 개정, 감사원장 등의 고발요청권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금지 등을 규정한 2013년 개정,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한 2014년 개정 반복된 부당공동행위자에 대한 자진신고 감경제한을 규정한 2016년 개정,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구분하여 규제할 수 있도록 한 2017년 개정 등이 있다. 

 

 

반응형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10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