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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해규제주의

독점 혹은 과점의 형성을 원칙적으로 광범위하게 금지하는 원인금지주의에 대하여 우리 독점규제법은 독일 등과 같이 경쟁제한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폐해가 초래되는 경우에만 이를 규제하는 폐해규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원인금지주의와 폐해규제주의의 구분이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다. 원인금지주의를 택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수직적 거래제한 행위 등 독점력을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독점규제법 또한 폐해규제주의를 택하면서도 기업결합의 규제 등을 통하여 독과점의 형성을 간접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행정규제주의

독점규제법에서는 시장의 완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를 감독하고 집행하는 기관의 중추적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행정규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규제기관이 시장활동을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 개입하여 시장의 윤리를 지키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공정경쟁의 틀을 마련한다. 우리 독점규제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의한 행정절차가중심이 되는 규제 절차를 갖고 있다. 독점규제법의 엄격하고 공정한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준입법적, 준사법적 권한이 있는 독립적인 규제기구가 행정적 수단을 통하여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규제권을 갖도록 하는 것은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 EU의 집행위원회, 독일의 연방카르텔청,  영국의 경쟁시장청,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 등 여러 입법례에서 찾을 수 있다. 경쟁제한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위법성의 판단과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권한은 1차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하는 사업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법절차를 통하여 그러한 처분의 적부를 재심사받을 수 있다.

직권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법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청취, 감정인 지정 및 감정위촉 등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에 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직권주의적 요소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법 위반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처분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거나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액을 인정하는 특칙을 두어 소송을 통한 피해자의 구제를 활성화하거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분쟁 조정을 가능하게 한 것은 독점규제법 집행에 있어서 당사자의 역할이 강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피해자 구제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직권주의를 보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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