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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간극이 두드러집니다.  비싼 법률 서비스 수수료는 재정적으로 취약한 계층으로 하여금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큰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미국의 비영리 기구인 Legal Service Corporation (이하 LSC)에 따르면 미국의 저소득층 86% 이상이 법률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Legal Service Corporation (LSC)

미국 헌법에서는 만일 누군가가 범죄로 기소되었을 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는 변호사를 선임할 헌법적 권리는 없습니다. LSC는 1974년 법률구조공사법이 시행되면서 설립된 법률구조공사로서 본사는 워싱턴 DC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LSC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받은 11명의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법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장려하고 특히 저소득층 미국인에게 민사 법률 서비스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층 대상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법권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https://www.lsc.gov/

 

LSC의 수혜자는 누구인가요?

LSC는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법률 서비스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수백만명의 저소득층이 법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가정 폭력 피해자, 농촌의 퇴역 군인 및 군인 가족, 자연재해 피해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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