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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공부

계약의 의의 및 종류

화로자리은하단 2023. 11. 13.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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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의의

계약은 둘 이상의 당사자의 합치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토지를 이전하고 이에 대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매매계약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가 있고 매도인은 소유권이전의무가 있다. 계약은 두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서로 합치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구별되는 개념이 단독행위인데, 이는 당사자 일반의 의사표시만을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로써 대표적인 예로는 유언이 있다.

 

계약의 종류

계약의 종류는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다 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1.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민법 조문에 있는가 없는가를 기준으로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전형계약이란 유명계약이라고도 하며 민법 제3편 제2장 제2절 내지 제15절에 규정되어 있는 15종의 계약을 포함하여 상법 등의 법률에서 계약의 유형으로 선별되어 특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계약을 의미한다. 비전형계약 중에서 일정한 전형계약의 구성분자가 포함되어 있는 계약을 혼합계약 혹은 혼성계약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식사를 제공받는 계약에는 위임, 임대차, 매매 등의 요소고 혼합되어 있다. 이처럼 둘 이상의 전형계약의 징표가 섞여 있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전형계약에 관한 각각의 규정이 어느 한도에서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비전형계약 중에는 비록 법률에서 독자적 계약유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실거래에서 그 핵심내용이 빈번하게 반복되어 체결되는 전형적 계약유형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면, 신용카드계약, 팩터링 계약,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방송출연계약, 출판계약, 광고계약 등이 있다. 이러한 거래전형계약에서는, 약관의 사용이나 거래관행이 이름보다 객관적이고 통일적인 규율내용이 획득될 수 있어서, 법률에서 정하는 임의규정에 의한 규율의 전단계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2.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쌍무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목적적 의존관계에 있는 채무를 대립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목적적 의존관계라 함은 상호 간에 상대방의 채무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자신이 그에 대응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관계를 말하며 기능적 쌍무관계를 뜻한다. 그러나 각자 해야 할 급부 사이에 객관적인 균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밖에도 교환, 임대차, 고용, 도급, 조합, 이 자부 소비대차, 유상위임, 유상임치가 이에 해당한다. 편무계약은 쌍무계약이 아닌 계약, 즉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및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기능적 쌍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편무계약의 예로는 증여, 사용대차, 현상광고, 종신정기금, 무이자소비대차, 무상위임, 무상임치가 있다. 

3.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의 구분은 객관적으로 당사자가 계약에서 대가관계에 있는 출연(내 돈을 깎아서 상대방의 돈을 늘리는 것)을 부담하는가에 따른 것이다. 쌍무계약은 쌍방에 쌍무적 채무를 부담시키므로 유상계약에 해당하며, 편무계약은 무상계약인 경우가 많지만 유상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 민법에서는 제567조에 의해 매매에 관한 규정을 그 성질이 허용하는 한 유상계약에 준용하고 있다. 

4. 낙성계약, 요물계약, 요식계약

계약의 형태에 대한 내용에 따라 낙성계약, 요물계약, 요식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낙성계약이 원칙이며 요물계약과 요식계약은 예외에 해당한다. 낙성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을 말하며 요물계약은 합의 외에 현물의 인도나 권리의 이전과 같은 계약상 채무와 관련된 사실적 실행행위가 계약의 성립요건이 되는 계약을 의미한다. 요식계약은 계약을 구성하는 일방 또는 쌍방의 의사표시가 서면 등 일정한 방식에 의하여 행하여질 것이 요구되는 계약을 말한다. 우리 민법에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의사표시에 방식을 요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단, 증여계약에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를 인정하여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구속력을 제한하고 있다. 

 

계약에서의 자기 결정과 객관적 법규범

구체적인 계약이 어느 전형계약의 징표(우리 민법에서는 제3편 제2장의 제2절 내지 제15절의 선두에 있는 규정에서 이를 정하고 있다.)에 해당하게 되면 당해 계약에 법률상의 규정과 다른 내용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법률이 이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마련하고 있는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즉, 전형계약에서는 합의의 흠결의 보충이 쉽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비전형계약에 대해서는 이러한 흠결의 보충이 행해지지 않는다. 비전형계약 중 일정한 전형계약의 구성분자가 포함되어 있는 계약을 혼합계약 혹은 혼성계약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혼합계약을 구성하는 전형계약의 징표가 지배적인 경우에는 당해 전형계약에 관한 법규정이 전면적으로 하지만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그렇지 아니하고 각 징표가 서로 유사한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결합원칙에 의해 각 전형계약의 관련규정 사이에서 문제 되는 사항의 성질이나 내용에 좇은 선택 또는 절충이 행해지게 된다. 예를 들어 시계 수리를 맡기는 계약은 일의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중심적인 계약내용으로 하므로 제664조에 의해 도급계약의 규정이 전적으로 적용되며, 이에 포함된 임치의 요소는 가령 시계의 도난이나 멸실로 인한 책임 등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밖에 고려되지 않는다. 그러나 각종의 혼합계약에서 그 계약의 성질을 논하는 것은 대체로 이러한 계약에 적용할 법의 발견이라는 관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받는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당사자가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합의한 자기 규율의 핵심의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보다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계약규칙에 대한 요구가 존재하고 있다. 계약에 적용되는 법률로는 민법 외에 민사특별법이 있다. 주요한 것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자제한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조물책임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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