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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제도에 따른 발급 가능한 증명서

가족관계등록제도에 따른 발급 가능한 증명서를 살펴보면, 가족등록법 제15호 제1항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폐쇄등록부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 가능한 증명서의 종류와 그 기록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발급 가능한 증명서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다섯 가지가 있고 이들은 각각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발급이 가능하다. 단, 외국인의 기록사항에 대하여는 이름, 성별, 출생연월일,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해야 한다. 그리고 위 다섯 가지의 증명서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증명서에 대하여는 해당 증명서의 상세증명서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선택한 사항을 기재한 특정증명서를 발급한다. 

 

발급 가능한 증명서의 종류

발급 가능한 증명서의 종류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일반증명서에는 공통사항 외 개별사항으로서 부모의 이름,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이때 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하며 단,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를 기록하고 단독 입양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모와 친생부를 각각 부모로 기록하게 된다. 그리고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의 이름,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가족관계증명서의 상세증명서에서는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에 더하여 모든 자녀의 이름,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을 기준으로 본인의 부모와 본인의 자녀까지 3대만 기재된다. 그러므로 이 증명서는 부모자녀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용 가능하다. 그러나 이 증명서는 본인의 형제자매는 기재되지 않으므로 형제자매관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경우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과거의 기재사항은 기재되지 않는데, 사망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제외하고 가족규칙 21조 6항에 의해  증명서 교부 당시의 유효한 사항만을 모아서 발급하기 때문이다. 만약 본인이 이혼한 경우 전 배우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닌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기본증명서의 일반증명서에는 개별사항으로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15조 3항 2호에 의해 기본증명서의 상세증명서에는 일반증명서 기재사항과 함께 국적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기본증명서에는 증명서 발급 당시의 유효한 사항뿐 아니라 과거의 사항도 함께 기재가 되므로 만약 개명을 한 경우라면 현재의 이름과 개명 전 이름이 기재되고, 성과 본을 변경한 경우 변경 전의 성과 본이 기재되며, 성전환을 한 경우라면 현재의 성과 과거의 성이 기재된다. 또한 기본증명서에는 별도의 증명서가 있는 혼인, 입양, 친양자 입양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의 기록사항들이 기재되므로 국적, 개명, 친권 등도 기재된다.

 

혼인관계증명서의 일반증명서에는 개별사항으로서 배우자의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혼인관계증명서의 상세증명서에는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과 함께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입양관계증명서의 일반증명서에는 개발사항으로 친생부모와 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입양관계증명서의 상세증명서에는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과 함께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일반증명서에는 개별사항으로 친생부모와 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현재의 친양자 입양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친양장임양관계증명서의 상세증명서에는 일반증명서 기재사항과 함께 친양자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신고 및 정정

가족관계등록부의 신고는 출생이나 사망, 혼인신고와 같이 가족관계등록부에의 기록은 대체적으로 신고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신고는 두 가지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첫째, 창설적 신고로서 신고의 수리에 의하여 비로소 친족법상의 신분관계가 창설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혼인신고, 협의이혼신고, 인지신고, 입양신고, 협의파양신고 등이 이에 해당한다. 판례에 의하면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에 대하여 창설적 신고로 인정한다. 둘째, 신고에 의하여 법적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법적 효과는 사실이 발생한 순간 이미 생기는 것이고, 신고는 단지 발생한 사실의 보고에 지나지 않는다는 보고적 신고로서의 성격이다. 예를 들면, 출생신고, 사망신고, 재판 또는 유언에 의한 인지신고, 인지된 태아의 사산신고, 재판에 의한 파양이나 파양취소신고, 재판에 의한 이혼이나 이혼취소신고, 친권변동신고, 미성년후견 개시신고, 미성년후견감독 개시신고, 실정선고신고, 실종선고취소신고 등이 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실제의 가족관계와 불일치하거나 부적법한 경우 그 기록을 정정하는 것을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이라고 한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절차는 가족등록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으며 그 절차는 시, 읍, 면의시, 읍, 면의 장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와 일정한 신청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가 있다. 즉, 정정사유에 따라 나누어지게 된다. 제18조 1항에 의하여 폐쇄등록부를 포함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혹은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시, 읍, 면의 장은 지체 없이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지만 그 착오나 누락이 시, 읍, 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때에는 통지의무가 없다. 그리고 시, 읍, 면의 장이 위의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통지를 하였으나 정정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는 때 또는 그 기록의 착오나 누락이 시, 읍, 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시, 읍, 면의 장은 원칙적으로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 정정이 가능하다. 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2항이 정한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시, 읍, 면의 장이 직권정정하고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즉,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단독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로 나누어지며 전자가 원칙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상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착오나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사건의 본인의 등록 기준지의 시, 읍, 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시, 읍, 면의 장은 가족등록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일정한 신청권자에 신청에 의해서도 정정이 가능하나, 신청권자가 정정신청을 하려면 먼저 정정사유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 혹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시 가족등록법 제104조에 따른 정정과 제105조에 따른 정정으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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