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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공부

친족상속법이란

화로자리은하단 2023. 11. 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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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이란 

친족상속법이란 우리 민법 제4편과 제5편에서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강학상 이를 친족상속법 혹은 가족법이라고 부르지만 이는 정확한 명칭은 아니다. 친족상속법은 이질적인 친족법과 상속법의 결합으로서 과거에는 친족법과 상속법을 일체로 파악하여 그것을 통틀어 신분법이나 가족법으로 일컬었다. 현재 상속법은 재산법에 해당하고 가족법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견해가 주장되기도 하지만 과거의 통설과 같이 상속법은 여전히 가족법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그 근거로는 상속법에 대한 재산법적 성격을 인정하지만 가족관계 혹은 친족관계에서 일어나는 재산의 귀속문제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는 점과 상속관계도 일정한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전개된다는 것이 있다. 이에 반해 1990년 우리 민법 개정 후 상속법이 재산승계만에 관한 재산법으로 변신하였고 그러므로 상속법은 재산법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상속은 친족적 공동생활과는 관계없이 죽은 자의 재산이 무주의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재산관계에 관한 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며 둘째, 상속법의 성격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 것은 상속에 의하여 일어나는 효과라고 해야 하며, 그런 효과가 발생하는 요건 중 하나를 가지고 상속법의 성격을 따지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고 셋째, 상속의 요건으로서 피상속인과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상속인이 되는 것은 법정상속에 있어서이고, 유언에 의한 유산 처분인 유증에 있어서는 그 요건은 유증자의 처분행위라는 재산법적인 것이므로 상속법이 규제하는 유증에 관한 한 이를 가족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친족상속법

 

친족상속법의 의의 및 특징

친족상속법의 의의 및 특징을 살펴보면, 친족법과 상속법은 둘 다 민법의 일부로서 이들의 의의는 실질적인 것과 형식적인 것(민법 조문)의 두 가지가 있다. 실질적 친족법 혹은 실질적 가족법은 친족관계 내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일반사법이고, 실질적 상속법은 상속관계를 규율하는 일반사법이다. 형식적 친족법 및 상속법은 각각 민법 제4편 친족과 제5편 상속을 의미한다. 실질적 친족법 및 상속법과 형식적 친족법 및 상속법은 일치하지 않는 것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 제4편 친족과 제5편 상속 중에 실질적 친족법 및 상속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있는가 하면, 제4편과 제5편 이외의 민법 조문 가운데 실질적 친족법 및 상속법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고, 특별법이나 관습법에서도 실질적 친족법 및 상속법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식적 친족법 및 상속법은 실질적 친족법 및 상속법의 중심을 이루고 있으므로 두 법은 중요한 부분에서 겹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체법은 실제로 권리주체의 권리의 무를 실현하는 절차를 규율하는 것으로 민법에 이에 해당한다. 절차법의 예로는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이 있다. 

 

친족법은 친족관계 혹은 가족관계를 규율하고 있으나 혼인관계나 친자관계 등의 친족관계는 혼인 및 혈연을 기초로 하는 공동사회적인 것으로서 이해타산적인 재산관계와는 다르다. 그러므로 친족법도 재산법과 비교할 때 몇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친족법은 혼인이나 친자관계와 같이 혈연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므로 비타산성과 비합리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타산적이고 합리적인 재산법과 차이가 있다. 둘째, 재산법은 대부분 임의법규인데 비하여 친족법은 대체로 강행법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가족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관여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친족법이 사적 자치의 원칙을 벗어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친족법에서도 혼인의 자유나 입양의 자유와 같이 사적 자치가 허영 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제삼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일정한 방식을 따르도록 하는 등의 제약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친족법이 원칙적으로 강행법규이므로 당사자의 의사로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하여 사적 자치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셋째, 재산법은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균질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데 비하여 친족법은 관습이나 전통에 의해 지배되는 성격이 있고 보수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친족법에서는 불합리한 내용이 있어도 사회적 저항에 부딪혀 법개정이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친족상속법의 법원

친족상속법의 법원은 민법의 법원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타당하므로 친족상속법의 법원은 실질적 친족법 및 상속법의 존재형식이며 그 법원에는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다. 민법 제4편 친족과 제5편 상속은 대표적인 성문 친족상속법으로서 민법전의 다른 편의 일부규정도 이에 해당하고 있다. 이 밖의 주요 법원으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혼인신고특례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규칙,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등이 있다. 이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후견 등기에 관한 법률, 혼인신고특례법 등이 절차법에 해당하며 이들은 민법의 부속법률로써 법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중 친족상속법의 주요 법원 중 하나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람은 출생 시부터 사망할 때까지 가족관계 혹은 신분관계와 같이 친족법상의 일정한 지위를 갖게 된다. 자녀,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친족법상의 일정한 지위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친족법상의 지위는 친족관계의 기초가 되고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를 확실하게 기록하고 공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가 가족관계등록제도이다. 그리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써 가족관계등록제도를 규율하고 있다. 가족관계등록제도는 2005년 민법 개정에 의하여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 이때 마련된 제도이다.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과거 호적제도가 개인의 가족관계를 호주 기준으로 가 단위로 편성하는 방식과 달리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를 편제한다. 또한 전산화에 맞추어 각종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의 처리를 전산정보처리에 의하도록 하였으므로 가족관계등록부는 호적부처럼 원부가 존재하지 않고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가지고 있다. 또한 과거 호적제도와 다른 점은, 호적제도는 호적등본이라는 하나의 증명서에 가족 전체의 신분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발급신청인에도 제한이 없었으나 가족관계등록제도는 증명하려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증명서(예를 들면, 가족관계등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이 있다.)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증명서의 발급요건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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