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법학 공부

행복추구권의 개념 및 기원

화로자리은하단 2023. 12. 11. 23:40
반응형

행복추구권의 개념

행복이란 인간이 가지는 욕구가 충족되어 기쁨을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 그 욕구는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오히려 정신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상태에 도달하려는 의지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며 인간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여 만족하려는 권리가 행복추구권이다.

 

행복추구권의 기원

행복추구권은 1776년 미국 버지니아 권리장전과 미국 독립선언문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버지니아 권리장전 제1조에서 모든 국가구성원에게 '행복과 안전을 추구하고 획득할 천부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였으며 국가의 존재 이유를 최대치의 행복과 안녕을 산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미국 독립선언문 제2절에서는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의 생래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버지니아 권리장전과 미국 독립선언문에서 나타난 행복추구의 권리는 18세기 후반 미국에 큰 영향을 준 로크(John Locke)의 자연권 사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로크적 맥락 외에 다양한 기원들도 제시되고 있으나 주류 법학은 천부인권 및 자연권 사상을 토대로 진정한 행복의 추구를 통해 자유의 근간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본 로크의 자유 관념이 미국 헌법의 아버지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미국학계의 주류적 태도는 행복추구권의 구체적 권리성을 부정하고 있지만 그 연원과 관련하여서는 로크적 자유주의 내지 자연권 사상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행복추구"는 1946년 제정된 일본헌법 제13조 2항에도 등장하게 되며 1980년 우리나라 제5공화국 헌법에 편입되었다. 이후 현행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 규정되어 있다. 행복추구권을 명문화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매우 이례적이다.

 

행복추구조항에 대한 학설

행복추구권 조항을 둘러싸고 그 개념의 모호함으로 인해 학설의 대립이 심하고, 개별기본권의 형해화를 초래하므로 삭제하자는 주장부터 반대로 사회권까지 보호범위를 확장하자는 주장까지 제시되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학설은 행복추구권의 주관적 권리성을 긍정하고 있으나 행복추구권의 독자적 권리성 인정 여부나 그 보호범위에 한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 우리 헌법에서의 행복추구조항에 대한 해석은 대체로 여섯 가지의 입장으로 개진되고 있다.

제1 설은 구체적 권리성 인정여부 인정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는 분리하여 이해하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는 권리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권리의 내용은 포괄적 권리로서 다른 기본권들 보다는 상위의 위치를 가지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것이면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자유와 권리까지도 보장한다. 헌법 제37조 1항은 주의적 규정이며 행복추구조항과 상호보완적 관계라고 본다.

제2 설은 구체적 권리성 인정여부 인정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는 묶어서 이해한다. 권리의 내용 주기본권으로서의 포괄적 기본권, 존엄권과 행복추구권, 명예권, 성명권, 초상권 알 권리, 생명권, 신체불훼손권, 자기 운명결정권, 평화롭게 살 권리 등이 있다. 헌법 제37조 1항을 당연한 사실을 확인해 놓은 주의적 규정으로 본다.

제3 설은 구체적 권리성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 제2 설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는 묶어서 이해한다. 권리의 내용은 헌법 제11조에서 제36조에 규정된 모든 개별적 기본권들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원리나 가치를 선언해 놓은 조항이라고 본다. 헌법 제37조 1항은 구체적 권리들이 도출되는 창설적 규정이라고 본다.

 

행복추구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이해

헌법재판소는 인격권과 함께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행복추구권을 실체적 내용과 규범적 효력을 가진 구체적 권리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활동 초기부터 행복추구권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치후 많은 결정에서 자유권적 성격의 포괄적 기본권으로서 행복추구권을 인정하여 왔다.

 

헌법재판소입장에 대한 비판

1)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조항에 근거해 행복추구권이라는 기본권을 인정하기에는 행복이나 행복추구라는 개념이 너무 애매모호하다

2) 행복추구조항에서 여러 구체적 기본권들이 도출되는 이유에 관해서도 철저한 논증이 없어 문제이다.

3) 행복추구조항의 입법사적 연원을 추적해 살펴보아도, 행복추구조항에 그 권리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반응형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10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