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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공부

상속포기란 무엇인가

화로자리은하단 2023. 12. 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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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란 무엇인가

상속이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자)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자)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으로는 재산상속만 인정된다.

 

어떤 사람이 사망하여 상속 효력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사망한 자의 재산상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상속을 받게 된다. 이때, 상속인이 승계받는 것은 피상속인(사망한 자)의 채권뿐만 아니라 채무도 포함된다. 그래서 채권보다 채무가 더 많은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큰 빚을 떠안게 되어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상속포기제도를 두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과 채무를 모두 떠안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상속하게 된다.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나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또는 각 금융협회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재산보다 채무가 더 큰 경우 상속을 포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여 상속을 하지 않는 방법이고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되므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의미한다. 즉, 한정승인은 상속받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받는 재산 내에서 피상속자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미이다. 상속포기를 하여 유산과 채무 모두 상속받지 않는 것이 간단해 보일 수 있으나 상속포기는 후순위 상속권자에게 상속이 이어지므로 어린 자녀 등에게 의도치 않게 채무를 물려줄 수 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우리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하여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한다. 또한,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인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 하게 된다. 

 

상속포기 절차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속개시를 알게 된 날이란 피상속자가 사망한 사실뿐 아니라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등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상속포기신고서에는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경우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등의 사항을 기재하게 된다. 상속재산포기신고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에 의해야 한다. 상속재산포기 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가정법원은 상속재산포기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으면 이를 수리한다. 

 

주의할 것은,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취소가 금지된다는 것이다. 우리 민법 제1024조 제1항 및 제1019조 제1항에 의해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단, 상속취소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상속인이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취소권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되므로 주의한다. 상속포기의 취소도 상속의 포기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상속포기 취소신고서에는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가 수리된 일자, 상속의 포기를 취소하는 원인, 추인할 수 있게 된 날, 상속의 포기의 취소를 하는 뜻을 기재한다. 

후순위 상속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된다.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하여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후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자신의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 이를 상속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즉,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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