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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행위능력이란 법률행위의 일반적 효력요건 가운데 하나를 의미한다. 행위능력에 관한 민법 규정은 2011년에 크게 개정되었으며 그 개정에 의해 제한능력자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되었고 피특정후견인제도가 신설되었다. 행위능력제도는 친족법의 친권, 후견과 연관되어 있으며 유의할 점은 제한능력자의 후견인이 항상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법인에서는 권리능력이 있는 범위에서 행위능력이 인정되고 실제로는 구체적인 행위를 이사와 같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행하므로 행위능력이 문제 되지 않는다. 

 

의사능력

사람이 자신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려면 일정한 지적 수준에 이르고 있어야 한다. 최소한 자신의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민법에서 기본원리로 삼고 있는 사적자치의 원칙상 개인은 자기의 의사에 기하여서만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데, 자신의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면 결코 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자기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 내지 지능을 의사능력이라고 한다. 의사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며 그것을 판정하는 객관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은 없다. 그러므로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어떤 자는 의사능력이 있는데 같은 나이에 다른 사람은 없을 수도 있고 동일한 사람이더라도 어떤 행위에 대하여는 의사능력이 있는데 다른 행위에 대하여는 의사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의사무능력자가 동시에 제한능력자이기도 한 경우에는 그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고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다. 이때 의사무능력자의 행위의 경우에는 그 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법률행위에 있어서 의사능력이 있는 것처럼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책임능력이 있다. 책임능력은 자기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식할 수 있는 지능을 말하며, 이러한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설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더라도 불법행위로 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책임능력의 유무도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지만 보통 12세를 전후하여 갖춰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행위능력

의사능력이 없이 법률행위를 한 자는 그가 보호받으려면 법률행위 당시에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가 하면 이러한 증명이 된 경우에는 선의의 상대방이나 제삼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민법은 일정한 획일적 기준을 정하여 이 기준을 갖추는 때에는 의사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다루어 그 자가 단독으로 한 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객관적이고 획일적 기준에 의하여 의사능력을 객관적으로 획일화한 제도가 행위능력제도 또는 제한능력자제도이다. 제한능력자에 해당하지 않을 만한 자격을 행위능력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행위능력은 단독으로 완전하고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행위능력 내지 제한능력자제도는 법률행위에만 관련되는 것이다.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책임능력의 유무를 살피게 된다. 민법에서 보통 능력 또는 제한능력이라고 하면 이는 행위능력 또는 행위능력의 제한능력을 의미한다. 민법에서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자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이 있다. 이중 피특정후견인은 행위능력상 전혀 제약을 받지 않는다.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는 행위능력을 가지며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만 행위능력을 제한받게 된다. 결국 개정된 민법상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협의의 제한능력자로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예외적인 경우의 피한정후견인이 있다. 제한능력자제도는 의사능력이불완전한 제한능력자 본인을 위한 제도이며 민법은 제한능력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그가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한다. 성년후견개시 혹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지 않았으면 설사 그러한 심판을 받을만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한능력자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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