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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기업 운영자들은 시장에서 제한 없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사업자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게 되면 소비자의 복지는 증진되지만 그러한 경쟁을 하고 있는 당사자인 사업자들은 매우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이러한 경쟁의 압력을 회피하려는 유혹을 받게 된다. 사업자들이 경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동원되는 수단과 방법은 매우 다양한데, 그중에서 가장 손쉽게 동원할 수 있는 것이 부당한 공동행위 즉 카르텔이고 그다음이 독점이나 과점 또는 기업결합이다. 따라서 각국에서는 자유로운 경쟁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를 제한하는 독과점이나 기업결합,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을 통상 독점금지법 또는 경쟁법이라고 한다. 또는 경제질서의 기본인 시장경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의미에서 이를 시장경제의 마그나 카르타 혹은 경제헌법으로 부르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 국가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1981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률을 자유로운 경쟁을 유지 또는 촉진하기 위하여 이를 제한하는 독과점과 기업결합 및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그 밖에 대규모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도 하고 있다.

 

독점이나 과점

독점이나 과점을 규제하는 방법은 나라마다 다르다. 미국은 독점화와 독점화기도를 금지하고 있고 큰 틀에서 보면 원인규제주의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EU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독점규제법은 EU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독점이나 과점을 원인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그 폐해만을 금지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모든 나라에 공통된 일반적인 이유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 경제에 특수한 이유이다. 일반적인 이유는 독점이나 과점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우선 독점이나 과점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규모의 경제의 실현이라 함은 독점이나 과점이 형성되면 생산규모가 확대되어 평균생산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은 경제개발의 초기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정당성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나 기업의 규모가 최적단위를 벗어나서 조업도가 낮아지거나 혹은 독점이나 과점기업이 복합기업을 이루고 있거나 다수의 작은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의 이익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다. 한편, 독과점기업은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연구개발에 투자하게 되면 괄목할 만한 기술혁신을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독과점가격은 오르기는 쉽지만 한번 오르고 나면 쉽게 내리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계속적으로 독과점이익을 향유하려는 경향이 있다. 독과점기업은 경쟁의 압력을 받지 않으므로 기술혁신 없이 계속적으로 초과이윤을 향유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술개발을 해야 할 동기가 부족하여 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 또한 소수의 기업에게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면 기업의 체질이 약화되어 경쟁력이 떨어지고 분배상의 형평을 깨뜨릴 우려가 있다.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들이 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손쉬운 방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이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카르텔이라고도 한다. 시장에서 사업자들이 경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나 수량, 판매지역 등에 관하여 서로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게 되면 그들 간에는 경쟁이 사라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선택가능성을 잃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행위는 대체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가격이나 수량, 판매지역 등에 관한 합의나 입찰담합과 같은 공동행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를 경성카르텔이라고 한다. 그러나 거래조건이나 상품의 종류나 규격,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공동행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적거나 또는 효율성을 증대하는 효과도 동시에 초래하므로 이를 연성카르텔이라고 한다. 각국의 경쟁법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제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대체로 경성카르텔은 이를 당연위법으로 보아 엄격히 금지하는 반면에 연성카르텔은 경쟁제한적인 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를 비교형 량하여 전자가 후자보다 큰 경우에만 금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 독점규제법은  법문에서는 경성카르텔과 연성카르텔을 구별하고 있지 않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 실무는 주로 경성카르텔의 규제에 치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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