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기본권의 경쟁(경합)

기본권의 경쟁(경합)이란 단일의 기본권 주체가 하나의 기본권 침해 행위로 동시에 여러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권 경합은 사실관계의 동일성과 기본권 주체의 동일성을 전제로 합니다. 기본권 경합의 해결이론은 직접 관련 기본권 적용의 원칙, 최강력 기본권 적용의 원칙, 관련기본권 전부적용의 원칙이 있습니다.

 

기본권이 경합하는 경우 부득이 어느 한쪽의 기본권은 제한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해당 기본권의 본질이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 어린이집 CCTV 설치를 둘러싼 아동의 보호와 개인정보보호의 충돌


 

기본권의 상충(충돌)

헌법은 가능한 규범 상호 간 충돌이 야기되어서는 안 되지만 헌법 운영상 미처 예상하지 못한 규범 상호 간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기본권의 상충 또는 충돌이라고 합니다. 기본권의 상충(충돌)이란 복수의 기본권 주체가 서로 대립되는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권 충돌의 해결 이론은 법익형량(이익형량)의 원칙, 형평성의 원칙, 규범조화적 원칙이 있습니다.

 

예 :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 충돌 

 

생명권의 의의 : 생명권은 인간의 권리로 모든 자연인이 그 주체가 된다. 생명권은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경우 이를 배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자유권적 성격과 국가에 대해 생존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재화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여건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생존권적 성격을 갖는다.

 

자기 결정권의 의의 및 헌법적 근거 : 헌법상 자기 결정권이란 개인의 일정한 사적 사안에 대해 국가로부터의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헌법에서는 제10조 제1항의 행복추구권과 연결시킴이 일반적이다.

 

판례의 태도 :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볼 수 없으나 임산부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태아의 생명권 역시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볼 수 없어 어느 것 하나도 이익형량하여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자기 결정권과 생명권 모두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여 원칙적으로 생명은 동가치의 타인의 생명을 부정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므로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하되, 임산부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존엄성을 침해받을 때는 예외적으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도록 해야 한다. 

 

 

 

반응형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10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