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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공부

헌법재판의 종류

화로자리은하단 2023. 10. 20.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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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이란?

 

법률관계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체로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누구에게 어떠한 내용의 권리가 있는지를 확정하여 그 다툼을 해결하게 된다.
그런데 그러한 법률관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지우거나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 공권력의 작용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다툴 때가 있다. 이때에는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정한 권한 있는 재판기관이 그 분쟁에서 과연 무엇이 헌법에 합치되는 것이고 합치되지 않는 것인지 판단하여 헌법에 반하는 법률조항이나 공권력 행사를 바로잡음으로써 해결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것이 헌법재판이다.

<출처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헌법재판소 권한

위헌법률심판 [헌가] 법원의 제청에 따라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심판
헌법소원심판 [헌마, 헌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공권력에 의하여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심판으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있음
탄핵심판 [헌나]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음
권한쟁의심판 [헌라]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유권적으로 심판함으로써 각 기관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호함과 동시에 객관적 권한질서의 유지를 통해서 국가기능의 수행을 원활히 하고, 수평적·수직적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제도
정당해산심판 [헌다] 정당해산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정당을 해산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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